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텔 아르바이트 (문단 편집) == 장점 == 아웃소싱업체에서 일을 받는 것이라 익일이나 1주 이내로 받는다. 주로 금토일 일하면 월요일에 들어오거나 하는 식. 소액급전이 필요할 때 하면 좋다. 또한 자신의 진로가 이쪽이라면 직업 체험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. 수습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. 일반적인 회사 or 아르바이트의 경우 6개월, 1년 이상 일하면 대부분 수습기간으로 첫 몇개월간 계약 시급의 90%를 지급하나, 일용직으로써 하루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일 알바의 경우 명시된 시급으로 받는다고 보면 된다. 또한, 호텔마다 다르지만 일주일안에 2일 이상 일하면 거의 대부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.[* 물론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잡아 총 3일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호텔도 있다. 그 대신, 시급을 다른곳보다 높게 쳐줘 별반 차이 안나도록 하는 곳도 있다. 단, 시급이 높은 곳일수록 근무강도가 정말 쎈 곳이 대부분이다.][*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날짜를 일요일~토요일로 하는 곳도 있다. 이 말은, 자신이 주말 이틀만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날짜를 토요일 // 일요일 서로 분리시켜서 못 받는 곳도 있으니 잘 찾아봐야 한다.] 그리고,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급여 체불을 당할 일 없이 정해진 날짜에 알바비를 칼 같이 지급한다. 평일에 정상근무하는 직장인인데 업무, 학업병행 등 외적인 사정들로 주말에 고정적으로 투잡을 뛰기 어려운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. 어떻게 보면 초단시간 근로의 사각지대에 있지만, 자신의 본업이 있는 상태(4대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 재직 중)라면 일용직 근로의 법규 명시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최대한 세금을 덜 내고 투잡을 병행할 수도 있다.[* 한 호텔에서 월 7일 +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 + 일 급여 15만원 이하인 경우 0.9%의 고용보험료(일용직) or 3.3% 소득세(사업소득 형태)를 제외하고 알바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. 이는 자체적으로 소득종결 처리되기에 다음년도 5월 연말정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! ][* 추가적으로, 월 7일 + 월 60시간 미만 근로 + 일 급여 15만원 이하인 것은 각 호텔마다의 적용이다. 즉 한달내로 A호텔에서 7일, B호텔에서 7일 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으로 계산되지 않는다.][* 단, 소득세법을 찾아보면 월 7일 + 월 60시간 미만 근로 + 일 급여 15만원 이하로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한 호텔에서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조건이 있다. 다만,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우 이 조항에 적용받은 사례가 적긴하나 유념은 해야한다. 아무래도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경우 대부분 대학생, 취준생등의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크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큰 것 같다.]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월 8일 이상 일하여 4대보험을 받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, 따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본업에 재직 중이고, 투잡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활용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의외로 돈을 쏠쏠하게 모을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